상속공제와 동일기준 바람직
법인 외 개인에게도 적용 절실

조건 깐깐, 특례활용 건수 미미
주식가치 판단기준 개선 필요

경기지역에 있는 중소제조기업 A사의 3세 기업인 S씨는 4년전 기업 승계를 시작했다. 대형 컨설턴트사에 다니던 S씨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업을 잇기위해서 자발적으로 기업승계에 나선 사례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해 약 50억원의 주식을 증여받고 5억원에 살짝 못미치는 증여세를 냈다. 당시 30대 였던 그는 수중에 이만한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았지만, 50년 넘은 기업을 이어간다는 자부심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거래처들의 줄도산이 이어지면서 실적도 자연스럽게 떨어졌다. 주식의 가치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S씨의 시름은 깊어져만 간다. 증여받은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증여세를 더 높은 기준에 더 많은 세금을 낸 꼴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100억 원 한도)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의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후 부모가 사망 시 증여 당시의 주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로 가산해 상속세로 정산하고 있다.

적용세율이 10% 또는 20%이다 보니 5억원만 넘어도 기본세율이 30%가 넘는 증여세와 비교할때 유리하다. 50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는 204000만원을 내야하지만, 증여특례를 이용하면 45000만원을 내면 되니 약 20억원 정도가 차이난다.

하지만, 증여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정산하다보니 성장성이 좋은 기업만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선대경영자로부터 증여 받은지 10년이 지나면 증여사 사망때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일반 증여와 달리 증여과세 특례는 증여자의 사망 시기와 관계 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기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지분 일부 및 전부 등 사전 증여를 원하는 기업 비율은 90%에 육박하지만, 2019년 과세특례 활용 건수가 200여건이 안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다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이지만 증여특례는 100억원에 불과하고, 사후관리 기간(7)내 폐업하면 일반세율로 증여세도 내야하고 높은 이자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추징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특례한도를 가업상속공제한도와 같이 500억원으로 늘리고, 적용 대상도 개인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상속공제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이용가능하지만, 증여특례는 법인사업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상속재산이 2600만 유로(한화 약 356억원)미만인 기업인 경우 상속인이 공제율 85% 또는 100%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돼있다. 100%를 공제를 선택한 경우 85%를 선택한 경우보다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워진다. 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100% 공제를 선택해도 사후관리기간은 7(85%의 경우 5)동안만 가업 및 가업재산을 유지하면 된다.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체는 급여총액 유지 의무마저 면제된다.

일본도 생전 증여와 고령자의 보유 자산 이전 촉진을 위해 2003년에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도입했다.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는 저세율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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