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440) 인상된 9160원으로 최종 결정났다.코로나 사태가 16개월 넘게 장기화되면서 당장 버틸 여력조차 바닥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 동결 수준을 호소했지만 무산된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최저임금만이 아니다. 최근 몇년 사이 기업을 옥죄는 규제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올 들어서만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기업 대표자에게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책임을 강화했다. 단 한번의 사망사고로도 대표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에도 50억원이하의 벌금과 영업중단과 같은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도, 경영계가 요구한 핵심내용들이 담기지 않았다.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한 정의가 없다. 의무사항은 모호하고, 의무 이행시 면책하는 근거도 빠져 있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라는 기업인들의 불안감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것이다.

7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적용하는 주52시간제 시행은 어떤가! 코로나 위기가 끝날때까지만이라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중소기업인들의 호소를 외면했다. 단 한번의 공청회나 현장 의견수렴도 없이 1개월만에 만들어진 대체공휴일법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돼 다가오는 8·15 광복절부터 적용된다. 52시간제로 줄어든 조업시간이 대체휴무로 더 줄고, 인건비 부담은 늘어나게 된 것이다. 3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은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적용과 대체휴무 확대라는 충격을 동시에 맞게 된다.

기업이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근로자의 생계비인 임금과 국가재정의 기반인 세금의 원천이다. 국가가 부유해지는 것은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크기에 달려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인들이 경영의욕을 잃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요즘 중소기업인들은 쏟아지는 노동규제 때문에 가슴이 탁탁 막힌다고 한다. “돈은 우리가 주는데, 왜 온갖 책임과 비난을 받아야 하나?”라고 되묻는다.

663만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더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도록 지금이라도 노동리스크를 줄여주는 노력이 절실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대상을 반복적 사망사고로 한정하고, 징역 1년 이상의 하한 규정도 상한으로 바꾸는 등의 입법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산업화시대 공장법인 주 52시간제는 노사 자율에 기반한 월·연 단위의 연장근로제도 도입 등으로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매년 노사의 소모적 갈등만 양산하는 최저임금제도는 결정기준에 경제상황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과 매년 되풀이 되는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 결정주기도 2년 이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피터 드러커는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대한민국을 기업가정신 1위 나라로 극찬했다. 대한민국을 다시 부활시키려면 기업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노동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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