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성탄절 등 제외

앞으로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직후의 월요일이 추가로 빨간 날이 된다. 당초 대체공휴일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성탄절은 제외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6일 이같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에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됐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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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됐으나,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공휴일법 시행령을 만들 때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대체공휴일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중기중앙회는 시행령 제정을 앞둔 15일 오전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고,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대체공휴일 확대가 적용돼 조업시간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급격한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요청한 바 있다. 이어 중소기업들은 이 법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칠 시 발생하는 모든 대체공휴일까지 유급휴무로 적용받게 된다면서 대체휴무일이 동시에 적용됨에 따라 조업시간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급격한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곧바로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지만,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내년 1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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