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보유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거나 사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최근 3년 이내 정부에서 시행한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해 성공 완료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최근 3년 이내 등록이 완료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특허선행 기술조사결과 특허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최근 3년 이내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제품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은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 개발기술 및 특허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운전자금과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 양산에 필요한 생산설비 구입비용
△지원조건= 대출금리는 연 5.75%(변동금리)이고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 이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억원,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이다. 또 부동산담보나 신용보증여력 유무에 관계없이 100% 순수신용으로 대출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 10월 24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서 신청과 접수를 받는다. 문의는 중진공 각 지역본부 경영지원팀으로 하면 되고 중기청(www.smba.go.kr)과 중진공(www.sbc.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