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중기단체협의회 공동입장문]
중기단체장 “현장에선 ‘숨이 막힌다’ 하소연 빗발”
中企 40% “월급도 못줘… 직원 감축 불가피” 읍소
업종별 구분적용·격년제 결정 등 제도개선도 제안

요즘 중소기업인을 만나보면 하소연을 참 많이 듣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영세기업에 주52시간이 계도기간 없이 도입됐고, 기업 대표에 책임이 있다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지난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동 입장발표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역설한 내용이다.

이어 김기문 회장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1800(81440원으로 조정)까지 오르면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고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나갈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혹여 큰 폭의 인상을 할 경우 경영난이 심화될 것을 크게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4개 단체는 지난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동 입장 발표’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 다섯번째) 등 단체장들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4개 단체는 지난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동 입장 발표’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 다섯번째) 등 단체장들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14개 중소기업 단체(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한목소리로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며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기업을 옥죄는 경제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준수를 위한 노조법, 대체휴무 확대를 위한 공휴일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이고 일자리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중기단체협의회는 현재 전체 근로자의 15.6%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이 강행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6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전체 기업 중 68.2%가 코로나19 이전보다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40.2%의 중소기업은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41.0%고용 감축으로 대응할 것으로 답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무산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하며 다시 한 번 그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격년제 최저임금 결정도 필요함을 제시했다.

김기문 회장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실망이 더욱 크다매년 소모적 논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기보다는 독일·미국과 같이 격년으로 정하고 산업별·규모별 실태를 반영해 구분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중기중앙회와 함께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여성경제인협회·소상공인연합회·외식업중앙회·벤처캐피탈협회·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융합중앙회·여성벤처협회·프랜차이즈산업협회·코스닥협회·이노비즈협회·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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