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겪게 되는 것은 현대의 복잡화, 다양화 때문에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이를 방관해서는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송에 휘말리지않기 위해는 ‘법률행위’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법률문제’와 ‘사실문제’를 깊이 있게 짚어보고 좀더 신중한 자세로 거래에 임해야 한다.
서양속담에 “좋은 법률가는 나쁜 이웃이다”는 말이 있듯이 법이 최선만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방어는 필요하다. 즉 어떤 법률행위를 하려고 할 때 좀더 신중히, 그리고 치밀하게 거래를 했더라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을 소홀히 해 소송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령 계약서를 작성하는 문제라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써 넣어야만 후일의 분쟁을 막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꼼짝없이 계약내용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자. 먼저 법률문제에 관해 살펴보면 법인과의 거래 시에는 거래의 성질이 법인의 거래인가 아니면 대표이사 개인의 거래인가의 여부를 확인해 대표이사 개인의 거래인 듯 의심이 들면 거래상대방의 명의를 법인과 대표이사 자연인 개인 연명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상대방이 회사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가 여부를 확인한다.
또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어음이 법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흔히 거래에서 보면 약속어음의 발행일자를 공란으로 해 수취하는 일이 있는데, 이 발행일자도 어음발행의 법정요건인 점을 알아야 한다. 즉 발행일 기재가 없는 어음을 교환에 회부하면 부도 반환될 것을 각오해야 하고 이렇게 해 반환됐다면 이미 지급제시기간이 도과돼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행사도 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실문제에 관해 살펴보면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서두른다든가, 평소보다 많은 량의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려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한다. 상대방이 대금 결제일을 특별한 이유 없이 자꾸 미룬다거나 또 상대방 회사의 설립일이 1년 미만으로서 사업규모 보다 크게 물건을 구입하려 한다면 그 이유 또한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사무실 분위기가 산만하고 직원복장이 불량하다거나 다른 거래와 관련해 소송에 휘말려 있다든가 하면 상대방의 대금결제 능력을 의심 해 봐야한다.
이상과 같은 징후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 거래처와 평소 아무리 많은 거래가 원할히 이루어졌었더라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계약에 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계약체결과 같은 ‘법률행위’에 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그와 관계되는 전문적인 법률관계는 물론 사실관계까지도 두루 살펴, 소송에 휘말리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곽순만 (금강제화(주)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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