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4개 중소기업단체 대표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동결해야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해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도 어려움을 참고 일자리를 유지해왔지만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며 최저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호소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최저임금만이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마저 중단된 상황에서 당장 이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계도기간 없이 주52시간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게다가 올해 8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돼 조업시간은 더욱 줄어들고, 내년 1월부터는 기업 대표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된다. 중소기업인들이 숨이 막힌다고 말하는 것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은 월급여로 환산시 152만원이지만,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이보다 33%나 많은 227만원이다. 인건비에는 연차수당과 퇴직금, 4대보험료에 주휴수당까지 추가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1% 인상시 이와 연동된 33%의 추가인건비도 함께 오르게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8590원이던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못받는 근로자의 수가 전체의 15.6%319만명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19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음식·숙박업종은 그 비율이 42.6%에 이른다.

무리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구직자들에게도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 강창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최저임금과 고용 상관관계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될때 고용은 1.42~1.74%인 약 30만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16.4%, 201910.9%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참사 논쟁을 불러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6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체의 41%최저임금이 오르면 신규채용 축소나 인력 감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나타났다. 구직자 7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구직자의 63.8%내년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중소기업 대표자 의견조사에서 나온 최저임금 동결 및 인하응답(57.1%) 보다 높은 수치다.

지난 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수정안으로 제시한 1440원도 올해보다 19.7% 인상된 것으로 지금의 경제상황에 비춰볼 때 너무 지나치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 매년 5% 이상씩 경제성장을 하는 개도국이 아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이 정식으로 한국을 개도국그룹 지위에서 선진국그룹으로 격상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이 다른 선진국들처럼 물가와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 등 한계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그동안 주춤해지던 코로나19 상황이 최근 확진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단계인 4단계로 격상되면서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하던 소상공인의 숨통을 더욱 옥죄기 시작했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상 상황속에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에 있는 것이다. 최소한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달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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