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어 월급을 올려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고, 대출도 안된다.” 어느 중소기업인의 절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한창 진행중이다. 법정 심의기한은 629일이지만, 매년 그렇듯 올해도 이를 넘겼다.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업종별 구분 적용여부를 채택하는 표결이 있었다. 결과는 찬성 11 반대 15 기권 1로 부결됐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표결 결과에 큰 실망과 함께 분노했다.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68.2%가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이전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40.2%는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조차 어렵다고 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이 87.9조 늘어 예년에 비해 두배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은 절반 이상(52.8%)이 영업 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동계는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기준으로 내세우면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3.9% 인상된 1800원으로 요구했다. 이는 일자리 참사 논쟁을 불러왔던 2018년 인상률(16.4%) 보다 7.5%p나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종사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해 당사자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노동생산성 향상분을 뛰어넘는 인상이 지속되니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못주는 사업장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085.8%에 불과했던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15.6%까지 늘어 최저임금을 못받는 근로자가 319만명에 달한다.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그 피해가 사업주는 물론 구직자들에게도 돌아 간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구직자의 68.3%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이상(64.3%)이 과거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업난 등을 겪었던 사람들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이미 최상위 수준이다. 중위임금 대비 62.4%, OECD 회원국 중 6위이다. OECD 평균인 54.2%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0.5달러로 OECD 평균인 54.5달러에 크게 못미친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에는 없는 주휴수당까지 있다. 주휴수당을 더해 우리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최저시급은 1만원이 넘는다. 월 급여로 따지면 이웃나라 일본 보다 20만원 이상 높다.

지금 이순간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루 하루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마지막 버틸 힘조차 상실할 것이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소진된 기초 체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단언했던 미국 연방정부도 최근 고용지표 회복이 지연되자 급격한 인상을 포기한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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