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태국·베트남산도 대상
"상무부가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예정"

타이어 생산 공장
타이어 생산 공장

승용차와 경트럭에 사용되는 한국산 타이어의 덤핑 판매로 미국의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정이 나왔다.

ITC는 23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한국과 대만, 태국의 승용차·경트럭용 타이어 수입이 미 업계에 실질적 피해를 끼쳤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의 보조를 받은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해서도 같은 판정을 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가 한국·대만·태국산 타이어 수입에 대해 반덤핑 관세, 베트남산 타이어 수입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부과 명령은 상무부의 최종판정과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거쳐 이뤄진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24일 한국·대만·태국·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한 최종판정을 통해 한국 업체에 14.72∼27.05%의 반덤핑률을 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미철강노조(USW)는 지난해 5월 해당 타이어가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며 상무부와 ITC에 제소했다. ITC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한국의 경우 반덤핑 여부만 조사대상이 됐다.

미국은 2020년 한국과 대만 등 4개국에서 44억 달러(한화 5조원) 어치 타이어를 수입했으며 2017년 이후로 수입이 20% 증가, 2019년에는 8천530만 개의 타이어가 수입됐다고 USW는 주장했다.

USW에는 미국 오하이오와 아칸소, 노스캐롤라이나, 캔자스, 인디애나 등지의 미쉐린과 굿이어, 쿠퍼 등 공장의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2015년 중국산 타이어 수입도 제소, 수입량을 급감시켰다고 통신은 전했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 5월 상무부 최종 판정에서 환율 저평가를 통한 보조금 지급이 인정됐다. 상무부가 2020년 2월 외국 정부의 환율 개입을 부당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한 후 적용된 첫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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