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구제신청 분석…10명 중 8명 "대리운전 허용 필요"
"수리비 증빙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 필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해외여행 제한으로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사고가 났을 때 처리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되거나, 예약을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18년 ~ ’20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871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고 특히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 렌터카 소비자피해, 차량 사고 발생에 따른 비용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차량 사고 관련 비용 과다 청구’로, 렌터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40.6%(354건)로 가장 많았다. 

한편, 2020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해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43.9%(150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하고,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이보다 과다한 환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렌터카 이용자의 9.5%가 사고 경험, 20~30대의 사고 발생률 높아   

최근 1년 이내에 단기 렌터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2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소비자의 9.5%(50명)가 렌터카 차량 사고 발생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사고 경험률이 각각 15.6%와 15.5%로 비교적 높았고, 40대 9.4%, 50대 4.3%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 소비자들은 렌터카 수리 시 수리견적서 또는 정비명세서를 받기 원해  

렌터카 운행 중 사고 등으로 차량을 수리해야 할 경우 과다한 수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차량사고 발생 시 사업자로부터 받고 싶은 증빙자료로 60.1%(315명)는 수리견적서를, 38.4%(201명)는 정비명세서를 원했다.

소비자원은 현행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어 수리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렌터카 수리에 따른 휴차료의 과다 청구 많아

렌터카 사고 경험자 50명 중 차량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실 배상에 해당하는 휴차료를 지불한 소비자는 56.0%(28명)였다. 이 중 휴차료 산정기준이 ’기준대여요금’이었다는 응답이 60.7%(17명)로 가장 많았고, ‘정상요금’이 35.7%(10명), ‘실제대여요금’은 3.6%(1명) 순이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휴차료 산정 시 대여요금은 일일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실제대여요금보다 비싼 기준대여요금이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청구하면서 소비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 렌터카 이용자의 81.8%가 대리운전 허용의 필요성 인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렌터카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계약서 상 운전자 이외 자의 운전을 금지함과 동시에 차량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등을 통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조사대상 렌터카 이용자의 81.1%(425명)가 신체부상 등으로 직접운전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 대리운전 허용이 ’필요‘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대리운전의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 렌터카 수리비 증빙자료 제공 및 대리운전 허용 등을 위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하고, 렌터카 업계에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금 환급 및 적정 위약금 청구, ▲ 실제대여요금을 기준으로 한 휴차료 산정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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