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 적용
정부, 반대 절규 외면하고 강행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내몰릴판

지난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주52시간제 대책 마련 촉구 경제단체 공동입장’기자회견에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지난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주52시간제 대책 마련 촉구 경제단체 공동입장’기자회견에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며 한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기업존폐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켜졌다.

정부는 16일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52시간제를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경영계가 마지막까지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법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강력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당장 정부의 주52시간제를 준수하려면 중소기업계는 생산량을 줄이거나, 폐업까지 고민해야 할 처지다. 경기도의 한 뿌리업종 중소기업 대표는 뿌리산업과 같은 3D 산업에 국내 근로자들은 취업을 기피하고 있고 코로나로 외국인근로자 입국 중단되는데 어떻게 추가로 인력을 뽑냐정부 관료들이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봐야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실제 내국인 기피업종인 뿌리·조선업종은 50인 미만 기업의 44%가 아직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됐으며, 27.5%7월 이후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하고 있다.

14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와 공동성명을 내고 계도기간 부여가 꼭 필요하다며 촉구에 나섰다. 이어 지난 16일 정부가 전면 시행을 발표하자 중소기업계는 인력난·자금난으로 고통을 겪는 중소기업인이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내몰릴 처지가 됐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방침에 따라 7월부터 주 52시간제 위반 시에는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바로 처벌되진 않고 신고 접수 후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그간 정부는 주52시간 시행에 앞서 대기업에는 9개월을, 50인 이상 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반면 이번 50인 미만 기업에 관해서는 별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정부가 사업장 규모별로 편향된 계도기간을 부여했다는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라 새롭게 적용받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총 515494곳으로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들이다. 이들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만 5535418. 당장 7월부터 인력을 충원하고 근무 교대제 등을 긴급 대응해야 하는 일선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중기중앙회의 관계자는 52시간제가 도입돼야 하는 본연의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최소한 코로나 종식 때까지라도 계도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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