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서 각 지역 특화된 취직사회책임제 도입 역설
“일자리 예산 30조인데 고용유지금은 1조뿐” 편중 지적도

지난 18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자리위언회 제20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자리위언회 제20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수당 지원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고용을 어떻게든 유지하는 데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난 18일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가 강조한 말이다. 이날 열린 제20차 일자리위원회에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공공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채용 지원을 늘리는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방안’ 등을 논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방안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관련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김기문 회장은 “올해 일자리 사업계산이 30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실업소득 지원이 12조5000억원(40.9%)인 반면에 고용유지지원금은 1조1000억원(3.6%)에 불과하다”며 실업급여에 편중된 재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한 이후 5년이 넘어가면 고임금 단계로 올라서면서 기업 부담이 상당히 많아진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렵게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기문 회장은 한국형 PPP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의 ‘취직 사회책임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정규직 채용시 월 100만원씩 1년 동안 지급하는 등의 강원형 모델이 실업문제도 해결하면서 고용창출을 확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며 “중기중앙회가 매년 각 시도지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간담회 때마다 각 지역에 특화된 취직 사회책임제 시행을 요청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에서는 제도 시행 1개월만에 5400개 기업에서 1만6000명의 정규직 채용을 하겠다는 지원 신청이 쇄도할 정도로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김기문 회장이 강원형 모델의 확산을 주장하는 데에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실업대책이 아닌 ‘고용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신념에 기인한다. 김 회장은 연초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행사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야 대표, 주요 부처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PPP’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에도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 핵심 관계자와의 간담 자리마다 실업과 고용을 한 번에 해결해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할 수 있는 한국형 PPP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김 회장의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받아 들여 강원도의 일자리 대책으로 선보였다.

최문순 지사는 최근 중소기업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지사를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 복지 차원에서 실업급여와 같은 지원금을 강화하는 것보다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걸 깨달았다”며 “강원도의 경우는 3380억원의 실업 수당이 들어갔지만,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에는 1200억원이 투입돼 예산 절감 효과도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20차 일자리위원회에서는 각종 일자리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고용센터에서는 일자리(구인)와 사람(구직)을 이어주는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늘린다. 고용위기업종, 전략업종을 선정해 '특별 취업지원팀'이 집중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조건이 열약한 소규모 영세기업에는 고용여건 향상, 맞춤인력 양성·채용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업채용지원패키지’를 오는 7월부터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1·2차 고용안전망을 확충을 위해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따라 특고 직종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엔 특고 취업 전담반도 운영된다.

■한국형 PPP :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한국형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중기중앙회가 제안한 고용확산 모델이다. 코로나와 같은 난국에서 기업이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해 주고, 급여 지출, 임대료 등 근거를 기업이 제출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을 일정 부분 탕감해주는 형식이다.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 1단계로 정규직 채용 시 1인 당 100만 원씩 1년 동안 지급하고, 2단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고용창출·유지자금을 조성해 1명 채용할 때마다 3000만원씩,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융자지원을 하는 강원도의 고용창출 지원 대책이다. 이후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이 3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융자금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