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몫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중소기업이 밸류채인의 대기업 사이에 껴있다보니 원자잿값 상승 등 부담을 떠안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사진)은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원자재값 상승 중소기업 간담회’를 우원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천준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간담회에서는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원가가 치솟았지만 납품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레미콘, 플라스틱, 골판지, 파스너, 단조, 전선 업계의 현황과 제도개선 건의 내용을 듣고 전문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레미콘 업계는 국내 대기업 시멘트사의 일방적인 가격인상과 레미콘 운반비 지속 상승 부담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97%를 차지하는 레미콘 기업들은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멘트 가격은 지난해 약 9% 인상됐으며, 레미콘 운반비는 5년전에 비해 35%이상 상승했으나, 레미콘 가격은 ‘16년 이후 6.7% 인상됐다. 업계는 제조사별 원가구성이 유사하고 전국적으로 원자재가격이 동일한 레미콘의 특성을 감안해 원가 인상분이 납품가에 즉시 반영되는 원가연동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플라스틱 업계는 제조 중소기업의 70%가 대기업 석유화학기업으로부터 원료인 합성수지를 구매하고 납품처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원료가격 인상분을 제품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합성수지가격은 지난 6개월간 28% 급등했지만 제품가격은 동결된 상태로 석유화학기업은 가격인상요인을 합성수지 가격에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어, 손실은 고스란히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이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재 공급기업과 수급기업간 '표준 연간계약서'를 작성해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분을 계약기간 동안 나누어 적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골판지 업계는 지난해 10월 골판지 원지업체 공장 화재로 인해 공급량의 7.3%가 사라져 골판지 파동 여파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골판지 원료인 원지가격은 지난해 9월 대비 약 40%이상 상승했지만 수요 대기업사의 거래거절, 가격경쟁 등으로 납품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원지 공급기업의 계열사가 골판지 제조업체와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개별기업의 신청이 없이도 협동조합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납품대금조정제도 신청요건을 완화해야 하며 시장의 교란을 없애기 위해 공급자이자 수요자인 기업과의 거래관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조 업계는 범용소재인 탄소강과 합금강의 공급가격이 작년말 대비 40% 급등해 제조원가 비중이 60%대에서 80%대로 수직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재 공급업체도 대기업이고 납품처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원자재값 인상 부담을 중간에 낀 중소업체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율변동, 원자재 공급, 완성품 조립시 발생하는 불안요소를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납품단가 반영실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선 업계는 원재료인 구리, PVC, 에틸렌 가격이 지난해 대비 두 배로 급등한 상황이며, 원자재 공급기업과 수요처 모두 대기업이라고 말했다. 원자재 공급기업은 인상된 가격을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에 통보하고 수요처는 원재료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해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라 납품단가조정협의 결과를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최대금액은 2억원에 불과하고 갑자기 물량을 늘리거나 품질검사를 깐깐하게 하는 것도 보복행위이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요기업의 불공정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체결 중간재 부품인 파스너의 원자재 공급기업과 수요처도 대기업과 1군, 2군 협력업체가 대부분이다. 원자재값이 급등해도 납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업체들 사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중소기업 공동대응 행위를 담합에서 배제하고 원자재값 급등시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 외에 정부의 행정지도 시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경만 의원은 “원자재값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밸류체인상 넛 크래커 처럼 대기업 사이에 낀 중소기업이 모든 부담을 떠안는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 놓을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원자재값 상승과 같은 합리적인 가격협상을 위한 공동행위 허용, 급격한 원자재값 상승에 대한 가격연동이 작동되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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