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무담보·무종이서류에 무이자·무보증료 혜택 추가
2조원대 긴급 융자, 업체당 최대 1억원 1년간 무이자 지원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서울시 소상공인 4無 안심금융 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준학 농협은행장,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서울시 소상공인 4無 안심금융 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준학 농협은행장,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방식의 ‘4무 안심금융접수를 지난 9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1(8000억원)2(1조원)에 이은 세 번째 지원이다. 종전 무담보·무종이서류에 추가로 무이자·무보증료 혜택까지 더해 ‘4무 안심금융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해주는 지원 방안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중 하나라고 시는 전했다.

이 사업은 융자 이후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이듬해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번 지원으로 1억원을 융자받은 업체가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712만원에 달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지원은 일반 4무 안심금융’, ‘저신용자 특별 4무 안심금융’, ‘자치구 4무 안심금융으로 나눠 이뤄진다. 14000억원 규모의 일반 4무 안심금융은 한도 심사 없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심사를 받으면 최대 1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긴급 구제를 위해 4000억원을 즉시 투입하고, 나머지 1조원은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7월 중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7등급)이면 신청할 수 있다.

1000억원 규모의 저신용자 특별 4무 안심금융은 신용평점 350744점 이하(69등급)인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심사 기준을 일부 완화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난 4월부터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치구 4무 안심금융지원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주고, 이미 납부한 보증료 0.5%를 환급해준다. 자치구와 서울시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지만, 대출 한도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4무 안심금융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를 통해 25개 지점으로 방문 상담 신청하거나, 5개 시중은행(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 370개 지점에서 운영 중인 안심금융 상담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 오 시장은 5개 은행(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8일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4무 안심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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