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현황분석
대기업 평균 1조 7000억원 확보
연말부터 지주사 CVC 보유 가능
벤처투자에 활용 기대감 고조

일반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5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평균적으로 17000억원에 달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해 지주회사가 164개로 소폭 줄어든 가운데 대기업 지주회사들은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주회사는 164개로 전년(167)보다 3개 줄었다. 공정위는 3월 결산법인 1곳을 제외한 163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소속회사 및 재무현황을 분석했다. 자산 총액 5조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6개다.

◈ 손자회사 늘려 지배력 확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는 전환집단26개로 한 해 전보다 2(반도홀딩스, 아이에스지주) 늘었다. 지주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일부 계열사는 지주사 체제에 편입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공정위는 지주회사 소속 회사의 자산이 전체 자산의 50% 이상일 경우 전환집단으로 분류한다.

전체 지주회사에 소속된 회사 수는 2020개로 지주사들은 평균적으로 12.4개의 소속사를 지배하고 있었다. 자회사가 5.5, 손자회사는 6.2, 증손회사는 0.7개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보다는 손자회사, 증손회사를 대폭 늘리는 방식이 되면 총수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큰 지배력을 갖게 되는 구조가 된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평균적으로 33.3(866)의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고, 자회사는 10.3(31.1%), 손자회사 20(60.2%), 증손회사 2.9(8.8%)였다. 평균 자회사 수는 한 해 전보다 하락(10.910.3)했지만 평균 손자회사 수는 증가(손자 19.820.0)했다. 평균 증손회사 수는 동일했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자회사·증손회사보다는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공정거래법 개정에 1230일부터 신규 지주회사 및 신규 편입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이 상향되는 만큼 앞으로 소유 및 지배구조 괴리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현금자산 평균 17000억 보유

분석 대상 지주회사 163개의 평균 자산총액은 21598억원으로 전년(19967억원) 대비 1631억원 증가했다. 이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35.3%로 전년(33.9%)과 유사했다.

일반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총 553490억원에 달했다.

특히 전환집단 소속 일반 지주회사는 평균적으로 17250억원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3개월 내 현금화 가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총 414000억원에 달했다.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편입률(전체 계열사에서 지주회사 편입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78.1%였다. 전체 1092개 계열사 중 853개가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었고 체제 밖에는 239개가 있었다.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이러한 자금이 벤처투자 등 건전한 활동으로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올해 말부터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 캐피탈(CVC) 보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유보자금이 CVC를 통한 벤처투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과세 혜택 등 여러 효과, 여건은 있다다만 현대차나 한화 등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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