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조건 부과 후 승인장 교부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텔레비전(TV)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홈앤쇼핑에 대해 재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21년 6월 24일부터 ’26년 6월 23일까지 5년간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텔레비전(TV) 홈쇼핑(홈앤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홈앤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5.77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70점 중 212.61점)해 재승인 기준(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을 충족했다.

이번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은 중소기업 판로 지원,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등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으로서의 홈앤쇼핑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들을 중점으로 심사했다.

심사위원회는 홈앤쇼핑에 대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으로서의 차별화 전략 마련, 우수 상품 적극 발굴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재승인 조건(안)으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정책방향, 홈쇼핑사의 공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한다. 

6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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