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강원형 일자리사업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서’ 체결

실업, 고용불안, 저임금 등 일자리 현안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강원도가 손을 잡았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강원도와 '강원형 일자리사업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은 일자리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 전반의 불공정·불평등·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강원도와 강원형 일자리사업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협약서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촬영=오명주 기자]
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강원도와 강원형 일자리사업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왼쪽)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촬영=오명주 기자]

이 협약을 통해 강원도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사업인 △취직 사회책임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심공제 사업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 등을 전국 타 지자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와 강원도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장려금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월 5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 가입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을 지원하는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는 강원도내에 등록된 중소기업이 만18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도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씩을 1년간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강원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예산은 작지만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항상 앞서있다”며 “앞으로도 중기중앙회는 지자체의 중소기업을 위한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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