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제공…개인정보와 접종 회차·일자 등 접종 이력 담겨
위-변조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가능…접종자 격려 위한 '배지'도 배포

배지 디자인 시안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제공]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접종 증명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8일 "모바일 전자증명서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증빙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접종 증명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접종받은 기관이나 온라인을 통해 종이로 된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 증명서(COOV)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층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전자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방역당국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더 편리하게 접종 이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종 스티커를 발급할 예정이다.

접종 스티커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붙여 쓸 수 있는데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접종 회차·접종 일자 등의 정보를 담을 계획이다.

접종 스티커는 관련 시스템 기능을 개발하고 이용방법을 안내한 뒤 6월 말부터 발급된다.

추진단은 "자세한 스티커 발급 및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스티커를 위조 혹은 변조했을 때는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백신접종 배지를 달고 이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백신접종 배지를 달고 이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접종 배지'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는 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격려하고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접종 스티커와는 달리 증빙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추진단 관계자는 "정부 부처 및 각 지자체에 디자인 안을 배포했다"며 "제작 준비 기간을 거쳐 접종센터,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백신 접종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60세 이상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며 “지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후에 누적 접종 건수가 1000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또한 8일 0시 기준 하루 접종 건수는 총 87만 5000건으로, 지난 5월 27일 일일 접종 건수인 71만 6000건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해 일일 최다 접종 건수를 기록했다.

이에 이 단장은 “앞으로 사전예약과 접종에 동의하신 60세 이상 어르신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주신다면 60세 이상의 접종률은 80%를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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