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규격서 지침 변경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발주시 중소방송장비기업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존 발주금액 3억원 이상에 적용하던 방송장비 규격서 지침을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공공기관은 방송장비를 발주할 때 통상 국산보다 외국산을 염두에 두고 외국산에 해당하는 규격을 담은 발주서를 제출했다.

이에 과기부는 2012년 공공기관이 특정 외국산을 연상시키는 규격서를 내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1억원 이상 방송장비를 발주할 때 이 지침을 적용받는다. 과기부는 지난해 기준 3억원 이상 방송장비를 발주한 계약은 총 199건으로 전체 계약 금액의 44.9%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1억원 이상으로 지침 적용 범위를 넓히면 발주 계약이 706(75.4%)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부는 중소방송장비기업도 발주사업에 참여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 지침은 발주기관이 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심의위원회도 생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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