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든든한 산업 안전망, 무역구제제도] 특허권 침해 제재

왼쪽이 아이폼의 펠트시간표, 오른쪽이 아이폼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
왼쪽이 아이폼의 펠트시간표, 오른쪽이 아이폼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

사법적 행정기관인 무역위원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특허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를 제재하는 것이다.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으로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위반행위 허위 · 과장 표시행위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이 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최종판정하며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재조치는 크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는 최근 3년간 거래금액의 30% 이내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은 해당 물품 등의 수출입 신고금액의 10%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3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416일 제399차 회의를 열고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조사 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 바 있다.

국내 중소기업인 아이폼은 펠트 시간표저작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국내 사업자 ‘A’‘B’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인 펠트 시간표를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바, 피신청인의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업자 AB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조사대상물품 재고 폐기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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