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정책 브리프] ‘납품단가 개선’위한 제언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 연구조직으로 중소기업 정책 반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지는 KBIZ중소기업연구소와 함께 이달의 경제여건 변화, 주요경제 이슈 해설, 정책연구 결과 등을 담은 ‘KBIZ정책브리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김남주 변호사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 (법무법인 도담)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수요독점적 생태계 속에서 힘겹게 생존해 가고 있다. -중소기업의 협상력의 차이낮은 납품단가중소기업의 낮은 영업이익기술개발 여력 약화단가경쟁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낮은 납품단가는 소득 양극화의 한 원인이요, 중소기업 경쟁력 개선을 저해하는 병폐로서 시급한 개선 필요하다. 이에 세 가지 제언을 드린다.

 

납품단가 인상을 위한 중소기업 공동행위 허용

첫째, 납품단가에 관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해야 한다. 노동관계법을 차용해 단체협상권에 준하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납품단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된다.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제도는 현재도 일부 있긴 하다. 하지만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행위는 공정위 인가를 받은 경우 허용된다(공동행위 인가제도). 그런데, 10여 년 간 새로 인가 받은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 사문화됐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9년도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수행하는 공동행위에 대해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 개정법도 무용지물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중기부가 공정위와 협의해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고시를 통해 (납품)가격을 인상할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국회는 이 법에서 가격인상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공동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는데, 중기부와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통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는지 따지지도 않고 모든 가격인상을 예외 없이 막아 놓았다. 이러한 행태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정이다. 국회가 위헌적 행정의 책임자를 가려 문책을 요구해야 한다.

중기부와 공정위가 정한 이 고시는 법체계와도 맞지 않다. 소비자기본법령에 의하면 소비자에는 중소기업으로 납품받는 대기업은 제외된다. 이 법상 소비자에서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원재료(중간재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소비자에도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부와 공정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소비자에 대기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위에 언급한 고시에 대기업에 납품하는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가격인상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 두 부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소비자와 소비자기본법령상 소비자를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제정된 고시가 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심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

 

납품대금 조정제도 개선

중소기업이 공동행위를 통해 납품대금을 올리더라도 소비자의 이익이 곧바로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이익이 침해가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우려되는 경우를 한정해서 공동행위를 금지하도록 다시 고시를 정해야 한다.

둘째,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조직을 결성할 권리, 그 조직이 거래조건을 협의할 권리, 가맹본부에게 협의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가맹사업법14조의2). 노동조합법상 단결권, 단체협상권과 유사한 규정들이 갑을관계법 체계 내에 도입되고 있다. 이 법들은 직접 단체가 상대방인 에게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개별 가맹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단체에 조건 협상을 대행해 줄 것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전제 요건도 없다. 하지만, 유독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도입되어 있는 납품대금 조정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도록 해 놨다. 요건도 엄격하다. 그러다보니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기도 어렵고, 개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보복이 두려워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속 중소기업의 신청 없이 조합이 직접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납품대금 협상을 할 수 있는 요건도 전부 폐지할 필요가 있다.

 

갑을관계법 실효성 제고

셋째, 갑을관계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 갑을관계법은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입증곤란으로 사실상 어렵고, 다른 경제적 보상책도 없어 공정위 신고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입증곤란 구제(자료제출명령제 등) 등 민사소송절차 개선, 임금체당금 지급과 같이 기금(재원 과징금 등)을 조성해 공공이 피해배상,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제 도입, 신고기업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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