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정책 브리프]공공임대상가 공급확대 방안

배호영(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
배호영(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경영애로(복수응답)에는 상권쇠퇴(45.7%) 동일업종 경쟁심화(35.4%) 원재료비·재료매입비·매입원가(32.4%) 보증금·월세(24.4%) 인건비(17.8%) 순으로 응답해, 소상공인들이 보증금·월세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대면 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월세는 회피불가능한 고정비로써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대출연장, 신규대출, 착한 임대인 운동 등 기존 방식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공임대상가 제도의 실효성 부족

공공임대상가는 공공에서 상가를 건설, 매입, 임차 또는 지원해 청년창업자,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상가를 의미한다. ‘LH 희망상가제도가 대표적이다. LH 희망상가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내 상가를 분양하지 않고 저렴하게 임대하는 상가로써,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임대가 가능하고 2년 단위로 계약갱신 가능한 공공임대상가이다.

 

소상공인 공공임대상가 공급확대 방안

그런데, 2021년 수도권 기준 LH 희망상가 총 189호 가운데 영세 소상공인 공급물량은 37호 배정 예정으로써, 소상공인에게 배정되는 LH 희망상가 공급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제도로써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현행 공공임대상가 제도의 실효성 부족 문제와 해외 공공임대상가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소상공인의 보증금·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공공임대상가 공급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민주택 단지내 상가물량의 100%’를 공공임대상가로 배정할 것을 제안한다. 신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국민주택 단지내 상가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한 차임으로 임대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의 보증금·월세 부담 완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현행 LH 희망상가의 대상자인 청년, 경력단절여성, 영세 소상공인을 영세 소상공인대상으로 통합해 선발해야 한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이 창업후 소상공인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구분의 실익이 없으며, 입주 및 갱신평가시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하여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해도 무방할 것이다.

셋째, 현행 LH 희망상가의 영세 소상공인 월세가 시세의 80% 수준인데,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세의 50% 수준으로 하향할 것을 제안한다. 파격적인 월세 인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코로나 위기극복 및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되며, 주변 상권의 월세 수준을 낮추는 2차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현행 LH 희망상가의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2년 단위로 최장 10년간 갱신을 제안한다. 다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격조건 확인 및 경영성과 유인을 위해 2년 단위로 지역(소득)제한 및 갱신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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