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피해·고용 불안 심각"

항공업과 같이 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대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만료를 눈앞에 둔 기업들은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등 15개 업종이다.

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집중돼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업종이 대부분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액 [고용노동부 제공]
지원금액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연간 180일로 제한돼 올해 초부터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다음 달부터는 지원금이 끊겨 무급휴직 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해당 업종 기업들은 3개월 동안 추가로 지원금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원절차 [고용노동부 제공]
지원절차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 피해 및 고용 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정부가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524억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3만 6241곳이고 노동자는 25만 7513명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4886개 사업장 노동자 7만 8936명을 대상으로 2574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이 위기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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