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 지도점검에 따른 기업활동 애로사항 요구에…사전예고제, 매뉴얼화 등 조치방안 마련
불시 방문과 적발 위주의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의 자체 개선 유도, 기업 체감 견인

부산시는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시,구․군 지도점검 시 사전 예고를 7월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전예고제는 지난 4월 18일에 개최한 부산미래혁신위원회 ‘일상과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혁파 강연회’ 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제안된 ‘기업대상 불시 지도점검 개선 요구’에 따른 조치 계획이다.

부산시는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 시,구․군의 기업대상 지도점검 시 사전예고제 시행 ▲ 점검 시 공무원 행태기준 매뉴얼화 ▲ 공직자 마인드 개선 직장교육 실시 ▲ 사전예고제 조기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등을 추진한다.

먼저, 시,구․군의 기업대상 지도점검 시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예방목적의 점검은 시일을 지정하여 기업에 사전 예고 후 방문토록 하고, 시일 지정이 불가한 불법행위 등 단속의 경우는 점검표, 중점 점검사항 등을 공문, 홈페이지 등에 사전 안내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해, 先지도․後점검을 통한 예측가능 하고, 일관성 있는 투명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방문 시 불합리한 공무원 행태개선을 위해 ‘기업대상 현장점검 방문 매뉴얼’을 마련했다.

점검 시의 복장, 직무윤리, 직무수행 등 준수사항을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점검 효율성 제고 및 업무처리 일관성을 확립하고, 청렴 이미지 쇄신에 나선다.

이 밖에, 시,구․군의 점검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초빙 공직자 마인드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예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이행상황 상시 점검 체계 등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전예고제를 통해 그동안의 불시 방문과 적발 위주의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규제신고센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운영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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