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공포된 중소기업인력법(6월 9일 시행)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해 감정평가업, 공유 오피스‧공유 주택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업, 공유 오피스·공유 주택 등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부금을 공동 적립해 만기 시 3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는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동산 시설유지관리, 중개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으로 국민생활편의와 매우 밀접한 산업활동이고,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에서는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출현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되고 있어 부동산업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제외업종'은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이다.

또한, 인력채용 연계 사업에 1순위로 선발될 수 있는 미취업자의 범위를 취업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1순위 대상자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자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확대해 청년 대상의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포상 수여 근거를 마련해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국내와 국외연수 외에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는 근로자와 기숙사를 신축 또는 매입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인력법에서 위임한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을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 소재지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수준, 주택 종류 등을 고려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숙사를 신축 또는 매입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기술수준, 경영능력 등을 고려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장은 “공유 오피스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용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활성화와 장기재직을 유도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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