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제이엘케이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았다.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이엘케이는 대한상의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고, 31일 열린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제이엘케이는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시스템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원격 진료분야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는 “의료환경이 열악한 국가로 나간 재외국민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언어·문화적 차이, 현지 의료체계 미비 등으로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이 국내의 우수한 의료진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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