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화(운영)자금 전 부문 지원 가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 지원유형이 확대됨에 따라 공동사업 활성화 계기가 마련됐다고 27일 밝혔다.

그 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의 활용 분야가 원부자재 공동구매로 제한되어 다양한 공동사업 추진을 계획하는 협동조합이 자금 마련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 애로를 수렴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건의한 결과 5월 25일부로 협동화자금 지원 분야 확대를 승인 받았으며, 확대 분야는 △기술개발 △제품개발 △상표개발 △판매활동 △품질관리 △수출협업 등이다.

조진형 협동조합본부장은 “올해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지위 인정과 이번 협동화자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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