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카드 등 ‘현수막 광고물’과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고 있는 조례가 천편일률적으로 대규모 점포에만 게시를 허용하고 있어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면 점포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광고물’게시와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에서만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고 있다.
우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4조)의 경우,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조례의 경우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벽면”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의 경우도 이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란 동일한 건물내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평방미터 이상인 곳을 말한다.
이러한 조례 규정에 따르면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 등은 각종 이벤트 행사때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들은 현수막을 내걸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역 중소점포에서는 “가뜩이나 중소상인들이 대형유통점에 밀려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또 하나의 특혜를 제공한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현수막을 통한 매출증가 효과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서울의 모 재래시장 상인회회장은 “플래카드 등 현수막을 이용해 홍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면서 “현수막이 최소한 매출의 20∼30% 이상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이렇다 보니 일부 점포에서는 벌금 및 과태료를 감수하고서라도 플래카드를 내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 유통진흥담당 김성남 계장은 “제주시의 일반상업지역에 연면적 3천 제곱이상 건물은 102동에 불과하고 이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등록업체’는 불과 6개 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역 골목상권과 재래상권, 중소형마트 등을 감안, 좀 더 신중히 조례를 제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광고물대책반 관계자는 “현수막 등의 옥외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물의 창문을 가리지 않을 정도의 현수막을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례를 규정하다 보니 일부에 특혜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