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18일 개소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8일 서울 금천구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8일 서울 금천구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가 본격 이행된다.

또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이하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18일 개최된 개소식에는 이상훈 국표원장, 정기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제대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신고조사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지난달 8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조사 결과 ▲ 평가 결과 고의 조작, ▲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사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 및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소한 신고조사센터의 조사 대상으로는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을 하는 시험인증 기관으로 국내 약 4700여 개에 달한다.

국표원은 이들 기관이 위법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관 차원에서 위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시행된데 이어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험인증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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