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근 1년간 시정명령 이상 받은 경우 인증 못받아
자금지원 외에 ‘상생협력’ 모범 보인 가맹본부도 지원 가능

앞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업체는 착한 프랜차이즈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착한 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에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금리 인하 등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공정위는 우선 최근 1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위 시정명령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체는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이후 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발급이 취소된다. 가맹점에 갑질을 하는 등 통상 착하다고 볼 수 없는 업체도 인증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프랜차이즈 로열티 50% 이상 인하 등 자금 지원을 한 경우만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자금지원요건 외에 가맹본부-점주간 상생협력 요건을 추가해 상생협력모델을 만든 가맹본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과 상생협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확대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부 자율조정 기구를 통해 해결하거나 가맹본부-점주 사이 상생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받으면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6월 중 사업내용 공고

심사 방식도 개편해 기존에는 가맹점 로열티 인하 등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필요할 때 현장 실사를 해 문제 업체를 배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는 6월 중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공고한다. 선정을 희망하는 가맹본부는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확인서는 올해 12월 중 발급된다.

올해에는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아 우수한 상생 모델을 운영한 가맹본부(5개 이하)에는 포상이 주어진다. 공정위 상생협약 평가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공정거래 포상에 추천받을 기회가 생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격 사유를 신설해 문제 업체는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수 없게 했다대신 지원 요건은 확대해 자금지원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본부도 점주와 상생협력을 하고 있다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작년 가맹점 37천개 지원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270개 가맹본부가 착한 프랜차이즈에 참여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 37000개에 260억원을 현금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가맹본부도 5336000만원의 대출과 신용보증에 대해 금리 최대 0.6% 또는 보증료율 0.2% 인하 혜택을 받았다.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요건별 발급비중을 보면 가맹점 로열티 2개월 50% 인하 또는 1개월 이상 면제52.2%로 가장 많았고 현금지원 및 기타’(35.0%), ‘가맹점주 광고판촉비 부담비율을 2개월간 20% 이상 인하’(8.5%), ‘가맹점 필수품목의 공급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8.4%)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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