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업체가 수긍할 지침 필요
지나친 규제 경쟁은 혁신 발목
현실 반영한 상생통로 마련을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통계청은 2020년 말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을 1611000억 원으로 집계했다. 2010252000억 원 대비 10년 사이 6.39배 성장, 전년 대비 26.1%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스마트폰을 이용한 거래액이 1087000억 원으로 67.5%를 차지한다. 웬만한 물건과 서비스를 손안에서 사고파는 쇼핑의 일상화가 구현돼 스마트폰이 거대한 장터가 됐다.

하지만 소비자의 편의성이 온라인플랫폼 거래의존도를 급속히 늘렸고, 판로 독점으로 중소상공인 등의 입점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지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거래조건의 전횡 등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는 유통권력을 쥐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를 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입점업체의 온라인플랫폼 매출액 의존도가 매년 증가해 2020년 말 그 비중은 오픈마켓 45.6%, 배달앱 56.6%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입점업체의 3741%가 광고비 등 비용과 판매수수료 과다, 일방적 정산절차, 귀책사유 책임전가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아 시장 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입점업체의 염원이 담겨 있다. 입점업체의 비용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은 당연하다.

그동안 온라인시장에서 사업자간 거래공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감시와 노력은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규율과 소관 부처가 특정돼 있지 않기도 했지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중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적용 법률이 없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온라인 유통 전담부서가 없음에 기인한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발전해 투명하고 공정한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의 공정거래법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나 미비점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으로 담보하려는 것이다. 정부입법안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막자는 취지다.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내용 변경 시 사전통지의무 그리고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제안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정무위와 과방위와의 협의를 전제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입법안이다.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공정거래 분야가 전문영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전문영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과 혁신이 어우러진 집합체인 온라인플랫폼을 합리적으로 규율하자는 취지다.

국가기관의 지나친 규제 경쟁이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혁신을 저해하고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정과 통합의 지혜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온라인플랫폼 규율을 제대로 하려는 굳건한 의지와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일반영역과 특수영역의 통할을 어떻게 할지, 규제가 만능은 아니므로 규제의 적절한 한계 또는 범위는 어떻게 할지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입점업체가 수긍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플랫폼마다 입점업체·소비자 사이 거래에 개입하는 수준이 다르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가 달라 입점업체의 소비자 대상 약관 작성에 관여하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 이 때 입점업체의 약관 내용 및 거래에 실질적 관여 정도에 따라 약관상의 면책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은 플랫폼의 사업구조와 형태가 점차 다변화돼감에 따라 여러 유형의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적용할 수 있는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 및 플랫폼상의 거래 현실을 반영한 심사지침 개정, 표준약관 마련 등이 공정위의 역할이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입점업체가 불공정거래에 휘둘리지 않고 상생하는 통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만드는 이 기회에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등을 정비해 혁신을 제고하고 중소업체·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되 균형을 기해야 한다. 우월적 지위를 지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중소상공인 입점업체가 좌절하지 않고 공정한 유통 상생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제대로 된 온라인플랫폼 규율 제정을 기대한다.

 

-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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