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정책 브리프] ‘컨트롤타워’ 개선방안
정책총괄 기구로 위상 높여야
예산배분·조정권 부여도 필수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 연구조직으로 중소기업 정책 반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지는 KBIZ중소기업연구소와 함께 이달의 경제여건 변화, 주요경제 이슈 해설, 정책연구 결과 등을 담은 ‘KBIZ정책브리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0년 기준 1754개 사업을 통해 261,4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수는 30.2%(407), 지원사업 예산은 57.7%(95600억원) 증가했다.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유사·중복 사업이 많고,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획부터 집행까지 총괄 거버넌스 구축, 정부-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사업 연계 강화 등 중소기업 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개선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심의위원회의 약한 이행강제력 보완돼야

중소기업 정책은 2018612중소기업기본법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총괄·조정 권한을 부여했다. 중소기업 보호·육성 관련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정책은 지원사업의 평가 및 협의 결과가 예산으로 연결되는 장치가 미흡해 총괄·조정 기능의 이행 강제력이 부족하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타 심의기구와 달리 차관급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부조직법상 중소벤처기업부 관장 사무에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내용이 제외돼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산의 배분·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장 사무에는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외는 포괄적으로 정책 조정 권한 갖고있어

미국 중소기업처(Small Business Admini stration)19537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제정과 함께 설립됐으며, 대통령 직속의 연방 독립기관으로 처장은 국무위원이다.

중소기업처는 연방정부 기관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정책을 조정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중소기업처는 SBIR 프로그램의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SBIR의 시행을 총괄하고 진행 상황을 검토한다. 중소기업처장은 대출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승인과 거절을 규정하는 조정 정책을 수립한다. 또한 중소기업처장은 중소기업조달자문위원회와 중소기업제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스페인의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국가위원회(State Council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Entrepreneurship)’201312월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Royal Decree 962/2013에 의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부처의 모든 정책과 수단 등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공식기구이다. 전원회의(Plenary Body)와 실무회의(Standing Committee)로 운영되며, 정부부처, 국가기관, 자치구, 지방정부와 중소기업 노사대표자 등 총 52명으로 구성돼있다.

 

법개정 통해 中企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해야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정부조직법개정을 통해 다음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기구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하고, 현행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실무기구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위원회는 의결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안건을 사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한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안을 작성해서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소벤처기업부의 관장 사무에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관장 사무를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의 관장 사무에 과학기술 정책과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총괄·조정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노민선(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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