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따라 가입 의무화
PL단체보험 운영, 신속히 처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의무화를 앞두고 옥외광고물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옥외 광고사업자는 오는 69일까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옥외광고물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할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미 옥외광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까지 모두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며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이 대상이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1인당 15000만원, 부상 3000만원, 물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 당 3000만원 이며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고 500만원의 범위에서 위반기간(30일 이하 1~10만원, 31~9010~70만원, 90일 초과70~500만원)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기중앙회는 옥외광고물을 포함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PL단체보험을 22년간 운영해 왔으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고처리와 65000여건의 계약을 유치·운영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손해배상책임보험 관련 문의는 전화(02-2124-4354)를 통해 가능하며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홈페이지(www.plkorea.com)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