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차량의 100%를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14시간 넘게 장시간 점유하면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①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現 70%에서 100%로 확대되고, ②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장시간(14시간이상) 점유하는 충전방해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개선됐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6년 처음으로 도입·시행됐으며, 의무구매비율을 ’16년 50%, ’18년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왔다.

우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로 확대되고, 특히,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불편은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핵심요인으로 전기차 확산 가속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과제다.  

그간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 가능하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차사용자의 충전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전기차충전기는 ’20년기준으로 급속 9805기, 완속 5만4383기가 설치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방지를 통해 충전기이용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속 기준 시간(14시간 이상)은 완속충전기의 완충시간(10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반영한 주거지 내 주차시간(14시간, 18:30∼08:30)을 고려해 정해졌다.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된다.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규모와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 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일단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되고,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주택)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하여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상향(0.5% → 5%)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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