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지자체, 해양경찰청, 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22일부터 3주간 실시

원산지표시 단속현장 [해양수산부 제공]
원산지표시 단속현장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4월 22일(목)부터 5월 12일(수)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제공]

점검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428개소이며, 단속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해수부가 지정한 수입수산물(17개 품목)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명예감시원'은 수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800명)이나 지자체의 장(552명)이 위촉한다.

이에 앞서 21일(수)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소비자는 정부의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믿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