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
“빵·면 가격안정에 기여 기대”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식용옥수수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12월 31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4월 23일 예정) 이후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수입되는 식용옥수수 총 128만t에 대한 관세율이 3%에서 0%로 내려간다.

[기획재정부 제공]

무관세 적용물량은 최근 수입단가 등을 감안,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입물량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7.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논의결과에 따른 이행조치로 추진됐으며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하게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식용옥수수는 전분․전분당으로 가공되어 주로 제과·제빵·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의 식품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식용옥수수의 관세 부담이 완화 (3%→0%)되면서 관련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사료용 겉보리·귀리·옥수수와 대두에도 현재 무관세를 적용 중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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