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 거래 등으로 해외 송금이 증가하자 은행권이 월 송금한도를 제한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연간 한도 5만 달러 이내면 매일 5000달러씩 송금하는 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월 1만 달러까지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은련퀵송금은 '실시간 송금' 서비스로 수취인은 중국인 개인만 가능하고 수취통화도 중국 위안화(CNY)이며, 기존에는 은행 영업점과 동일하게 한도가 건당 5000 달러, 일 1만 달러, 연 5만 달러였다.

우리은행은 창구에서 송금하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요청해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막을 수 있지만, 비대면의 경우 한계가 있어 이같은 한도 조건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는 직원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확인하고 있고, 비대면은 '은련퀵송금'만 막아도 대부분의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반 송금까지 막으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고객이 속출할 걸로 예상돼 일단 '은련퀵송금'에 대해서만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에서도 중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를 이전보다 철저히 하는 분위기다.

하나은행의 경우는 비대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월 한도가 이미 1일 1만 달러로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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