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7월부터 제도 시행… 최대 4→5년6개월로 확대

오는 7월부터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규제 개선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법을 정비하기로 결정할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이 기존 최대 4년에서 56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은 혁신서비스로 지정되면 해당 규제에서 예외로 적용돼 최대 4(2+2)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례 기간 안에 해당 규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혁신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왔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었으며, 금융위가 혁신금융 운영 결과를 판단해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정성이 검증된 경우에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진행해왔다. 68개 규제 중 14개는 정비를 마쳤고, 22개는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 등 소관부처는 금융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비에 착수한다. 법령 정비를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은 법령 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최대 16개월(6개월 + 6개월씩 2)까지 연장된다. 최대 4년이었던 특례기간이 56개월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 후 7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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