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국회 통과시 소송 남발 불보듯
손배 대폭 확대, 中企 존폐기로
中企 법률비용 증가 등 악영향

정부가 소비자의 소송을 유도하는 내용의 소송 3(상법·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계가 심각한 생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쉬워지고 손해배상 규모도 확대돼 자칫 무차별적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생했을 때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피해가 예상될 때도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송제기 전에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소송허가 절차마저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입법예고 이외에도 이미 법무부와 여권은 강력한 기업규제 정책인 집단소송법 제정징벌적손해배상제도(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소비자 단체소송까지 확대될 경우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 불법행위의 반복을 방지하는 제도다. 문제는 징벌적 손배 개정이 상법을 통한 개정 입법이라는 점이다.

개별적 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윤 추구 활동이라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적용 범위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상업에 종사하는 모든 상인에 적용될 수 있는 반시장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징벌적 손배에서는 손해의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배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지난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집단소송법이 확대되면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와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법률 비용증가 등의 악영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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