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실천선포식 개최
그 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조정하는 정책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3일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함께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안전속도 5030'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대표 등이 실천다짐을 선언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전국 권역별 14곳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한편, 행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도 생중계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정착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 “오늘 실천 선포식을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적극 참여하시고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임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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