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샌드박스 제도개선 관련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혁신금융사업자, 규제 개선 신청 가능…정부가 법령 정비 결정하면 특례 연장

오는 7월부터 혁신금융사업자가 정부에 규제 개선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법을 정비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이 기존 최대 4년에서 5년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었으며, 금융위가 혁신금융 운영 결과를 판단해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정성이 검증된 경우에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진행해왔다. 총 68개 규제 중 14개는 정비를 마쳤고, 22개는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다.

◈ 법령정비 판단절차 구체화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금융위 등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등 구체화했다.

금융위 등 소관부처는 금융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비에 착수한다.  

◈ 법령정비 결정시, 특례기간 연장

법령 정비를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은 법령 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된다. 최대 4년이었던 특례기간이 5년 6개월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20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현재 특례로 인정받아 시장에서 테스트 중인 혁신금융 서비스를 영속적으로 영위하길 원할 경우, 해당 규제를 완전히 완화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여 규제 개선을 결정한 경우에 한해 유예 기간이 추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총 139건이 지정돼 78건이 시장에 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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