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부터 모든 창유리 선팅 검사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 등 예방 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7일부터 “자동차검사 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투과율(선팅) 검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4월 17일부터 전국 자동차검사소에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짙은 선팅 또는 부착물 등으로 가시광선투과율이 70%에 미달될 경우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가시광선투과율'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로 수치가 높을수록 투명함을 의미(100%가 가장 투명한 상태)한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는 정부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책으로, 제작단계에서 적용되는 가시광선투과율 허용기준을 운행단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짙은 선팅으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가시광선투과율에 따른 외부 시인성 비교
가시광선투과율에 따른 외부 시인성 비교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한편, 공단 관계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개정된 법령에 따른 조치가 조기에 정착된다면, 하절기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더욱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 시행으로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학부모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특별한 자동차이니 만큼, 시설 및 차량 운용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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