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엽 미국변호사의 Easy한 상사중재]
분야별 10년이상 경력자 위촉
국제중재인도 600여명 확보
분쟁액수 따른 맞춤해법 제시

해외정부, 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상사중재는 반드시 알아야 한 제도이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본 지는 한국의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이상엽 미국변호사와 함께 상사중재제도를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이상엽 미국변호사(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이상엽 미국변호사(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 분쟁의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중재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 선정되나요? 중재인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상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중재제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재인은 법원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 혹은 법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소송 재판부가 단독(1) 아님 합의부(3)로 나뉘는 것처럼, 중재판정부도 1인 단독중재인과 3인 중재판정부로 나뉩니다.

일반 소송에서 담당 판사가 임의로 배정되는 것과는 다르게, 중재제도를 활용하면 당사자가 원하는 중재인을 직접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분쟁의 성격을 잘 알고 있고 해당 산업에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는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중재인은 법관들과 같이 법원에 전업으로 상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중재기관이 중재인을 위촉하고 그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고, 해당 리스트를 바탕으로 중재인을 직접 선정해드리거나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지명을 하는데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재인의 권한은 법관만큼 절대적입니다. 이들의 판정은 단심제로서 그 한 번의 결정이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모름지기 중재인은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은 보통 법조계, 학계, 기업계에 상관없이 최소 10년 이상의 분야별 경력을 중재인 리스트 위촉의 기본 조건으로 정해 그 전문성과 자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서(Easy한 상사중재, 중소기업뉴스 202131) 계약서 내 중재조항은 사전합의로서 중요하고 중재절차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미리 정해놓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재인 또한 그 해당사항으로, 간혹 중재인의 숫자 및 자격 등에 대해 명시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중재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정해놓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계약서 작성 당시와 다르게 향후 발생될 분쟁의 성격에 따라 중재인 선정 전략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재인의 숫자 등이 미리 결정되지 않은 때에는, 사건접수 이후, 사무국이 먼저 양 측의 의사를 묻게 됩니다. 양 측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을 경우 (한쪽은 1인을 원하지만, 다른 한 쪽은 3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 사무국이 내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분쟁금액의 규모, 사건의 복잡성, 당사자의 국적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보통 분쟁금액이 30억이 넘는 경우는 3인 중재판정부로, 그 이하이고 사실관계가 단순할 때는 단독중재인 사건으로 회부됩니다.

따라서 중재조항에서 중재인 수를 3인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러분의 통상적인 분쟁금액 규모를 고려하면 단독중재인 사건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후에는 상대방과 합의해 단독중재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30일의 시간을 드립니다. , 그 기간 안에 지명 합의를 못하셨다면 그때는 바로 저희 사무국이 단독중재인을 선정해 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분쟁금액의 규모가 5억 원 이하인 국제중재사건의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신속사건으로 분류돼 처음부터 중재인 선정 권한을 사무국에서 갖게 됩니다. 이름에서 암시하듯, 신속사건은 절차 진행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무국이 중재인을 선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절차가 간소화돼 진행이 그만큼 빨라집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중재인이 어떠한 전문성을 갖고 공정한 판정을 내리는지가 중재제도의 핵심이고, 중재기관의 신뢰도는 중재인의 역량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여타 해외 중재기관과 비교해 결코 손색이 없는 중재인 풀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중재인은 전 세계에 걸쳐 약 600명의 전문가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한국법과 국제법에 능통한 중재인들 또한 다수 포진해 있어 여러분의 니즈에 맞는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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