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 대상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제외돼 온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일 노점상 4만 명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계획을 공고했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 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3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 사업과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앞으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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