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심의절차 개시… 갈수록 팽팽한 대립 가열
위원회 구성도 진통 예고… 양대 노총, 현 공익위원 유임 반대
오는 20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차 최저임금 전체회의(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절차다. 현 정부에서 펼쳐지는 마지막 최저임금 협상인 만큼 ‘최저임금 1만원’을 두고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불꽃튀는 논쟁이 예상된다. 당초 1차 회의는 13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위원 중 한명이 코로나19 자가격리 판정을 받으면서 연기됐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는 산업현장 방문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고시를 앞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720원(월 환산 182만2480원)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자리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2.9%로 뚝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를 기록했다.
이제 마지막 심의절차를 앞두고 노사대립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더는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이 가중된 만큼, 재난 시기 생계 지원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소상공인 등은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았지만, 저임금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됐다는 주장도 펼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달 정기 대의원대회에 제출한 사업계획 보고서에서 현 정부 4년(2018∼2021년) 동안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연도별 인상률을 단순 합산해 4로 나눈 수치)이 7.9%라며 내년도 인상률이 5.5%보다 낮을 경우 현 정부 집권 기간 연평균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7.4%)에 못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최소한 전 정부보다는 최저임금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5% 이상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고 코로나19 사태도 장기화하고 있어 상당 기간 최저임금의 ‘안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돼 고용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은 더 이상 임금을 올릴 여력이 없을 것” 이라며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지만 최저임금은 95% 이상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제인 만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지난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 임금을 받은 노동자 비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은 노사 대립 구도에서 최저임금 심의의 키를 쥐고 있다. 공익위원 중 8명의 임기가 오는 5월 13일 종료된다.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회의는 지난달 3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대 공익위원을 대부분 유임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며 “이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결정 기준을 무시한 채 사용자 편향적인 태도로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