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상공인협회, 정부에 촉구

호주 고용주 단체들이 코로나19 로 발생한 구인난 해소를 위해 유학생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노동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호주상공인협회(ACCI)는 호주 정부에 대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과 요식·숙박·식당·카페 등의 분야에서 잠정적으로 유학생과 워홀러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호주 이민법규는 유학생은 학기 중에 2주에 최대 40시간 이상 노동할 수 없고, 워홀러는 6개월 이상 한 고용주 밑에서 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제니 램버트 ACCI 대표 대행은 호주 사업체들이 코로나19 경제 침체로부터 회복하는 데에 전국적인 노동력·기술 부족이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현재 최고경영자·기술·의료·정보통신 전문직 등 18개만 포함된 우선이민기술직종명단’(PMSOL)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CCI는 이 명단에 전기 엔지니어·자동차 정비사·요리사·목수·전기기사와 요식업·농업·제조업의 여러 직종을 추가하라는 호주 연방 상원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호주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호주산업협회(AIG)의 이네스 윌록스 대표는 코로나 국경봉쇄로 최소한 내년까지는 정상적인 이민 유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난 해결을 위해 현재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임시 비자 소지자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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