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실태조사, 신규인력 채용·장기근속 유도 등 촉진
실질임금 상승, 기업성장률 2배↑, 도입기업 10만개로 확대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72%가 신규인력 채용, 장기재직 유인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인력난 해소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실시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조사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1837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에 이뤄졌다.

성과공유에는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보상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등 9개 정부지정·인증제도)로 총 7가지 유형이 있다.

최근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보면 중소기업들은 성과공유제가 신규인력 채용, 장기재직 유인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72.0%가 응답했다.

핀테크 스타트업인 최성욱 센트비 대표는 “2018년 스톡옵션 부여 당시 6개월 이상 정규직 재직자 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전 직원 공제가입, 매년 평균 5~7% 임금인상 등 직원들과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며 “성과공유제를 통해 직원들의 실질임금이 상승돼 애사심이 고취되고 대기업으로의 우수 인재 유출 문제 완화와 재직자의 장기근속 유도 등으로 매년 기업 성장률 2배를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성과공유제가 중소기업의 임금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영 성과를 높이는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과공유제 분석 결과를 보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성과공유 도입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미도입한 중소기업(성과공유 미도입기업) 보다 근로자 임금상승 효과, 고용창출, 영업이익 등에서 우수했다.

이번 성과분석은 성향 점수 매칭 방법을 통해 2018년도 성과공유 도입기업 2685개사와 성과공유 미도입기업 2328개사를 비교해 분석했다. 먼저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의 임금수준이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의 임금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2019년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수준은 성과공유 미도입 기업에 비해 910만원이 더 높았다. 특히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2018년 이후 성과공유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의 근로자 1인당 받는 평균 인건비 격차율이 14% 증가했다.

또한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미도입기업에 비해 고용창출에 더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근로자 수 증가율은 2018년에 10.5%, 2019년에 11.6%로 같은 기간의 성과공유제 미도입기업은 2018년에 7.3%, 2019년에 9.5%로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2.1 ~ 3.2%포인트가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성과공유제 도입 이후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이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을 초과했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에 비해 성과공유제 도입 첫해인 2018년에는 1600만원이 낮았으나 2019년에는 성과공유제 미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보다 2500만원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높여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으로 유입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속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을 10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 약 56000개 중소기업이 도입했다. 내년까지 지금의 2배 가까이 추가 확보하겠다고 피력한 것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점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최대 26점 가점 등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기업은 경영성과급의 10% 법인세(사업소득세) 공제와 근로자(총 급여 7000만원 초과자 제외)는 소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와 우수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등에 기여한다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성장 모델로 정착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인센티브 강화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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