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씨의 전 가맹점 점주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본사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등 가처분 소송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60민사부, 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1일 쥬씨의 전 가맹점주인 문채형 씨가 생과일 음료 브랜드 쥬씨 본사를 상대로 낸 인서트 용기 무단 사용과 관련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가처분 소송서 본사는 인서트 용기를 테이크아웃 음료용 컵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쥬씨 '쏙'컵(컵 윗부분, 과일 있는 곳) [제공=쥬씨 홈페이지 캡쳐]
쥬씨 '쏙'컵(컵 윗부분, 과일 있는 곳) [제공=쥬씨 홈페이지 캡쳐]

이번 판결은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세에 맞춰 무분별한 아이디어 탈취 및 도용에 제동을 건 판결로 풀이된다. 중소, 벤처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신설 조항을 적용해, 가맹점 사업자의 아이디어를 부정 사용한 가맹본부에 대해 법원이 이를 금지하도록 한 판결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인서트컵 음료용 용기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로 인정함과 동시에 전 가맹점주와 본사와의 교섭 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본사가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가처분 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에서 승소한 문채형 씨는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부당 이익을 취해온 행태에 경종을 울린 사건” 이라며 “이번 판결이 대기업의 부당 행위나 기술 탈취로 힘겹게 소송을 펼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는 바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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