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 등 6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4. 12.(월)부터 4. 23.(금)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4. 12.(월)부터 4. 23.(금)까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4.12.(월)부터 4.16.(금)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근로복지공단 제공]
[근로복지공단 제공]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다. 공적DB(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건강보험공단,사회보장정보원,한국장애인개발원)에 등록된 가사 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에 한한다.

또한,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20년 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3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 시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 학교장의 계약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6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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