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 기간의 재연장을 허용하고 지정 기간도 총 5년으로 1년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주요 산업의 위기로 인해 경제 여건이 악화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 정부가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 시행령은 기존에 1회로 한정해 특별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가능했던 부분을 삭제해 지정 기간이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 정도와 부합하도록 재연장을 허용했다.

아울러 최초 지정을 포함한 총 지정 기간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4월 내 지정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